셀콘
공지2026. 09. 01

[셀콘] 이용약관 개정 안내 (시행일 2026년 10월 1일)

안녕하세요, 셀콘입니다.

회원님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이용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.

■ 시행일
2026년 10월 1일

■ 개정 사유
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처리 절차와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절차를 회원님께서 예측하실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,

현재 제공 중인 매입 요청 기능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, 대금이 오가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.

■ 주요 개정 내용

1. 이용약관 제8조 ⑤⑥⑦ (신설) — 정산 보류 및 계좌 정정
이미 사용된 쿠폰이나 중복 등록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건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.

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, 보류 기간은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수사기관·금융기관의 확인이 진행 중인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영업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고,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예상 기간을 다시 통지합니다.

정산계좌의 예금주가 회원님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보류가 아니라 계좌 정정 요청으로 처리되며, 정정이 확인되는 즉시 정산해 드립니다.

2. 이용약관 제10조의2 ④⑤⑥ (신설) — 지급 대금의 반환 및 상계
이미 사용된 쿠폰·위조 쿠폰 등을 판매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경우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.

회사는 이 반환채권을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으나, 상계액은 반환하실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
또한 상계하기 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며, 회원님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계를 보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
3. 이용약관 제7조 ③④ (신설) — 매입 요청 및 판매 등록 대행
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,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.

매입 목록에 없는 상품에 대해 매입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, 회사가 요청을 승낙하는 경우 회원님을 대신하여 판매 신청을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.

대신 등록해 드리더라도 정산은 회원님이 직접 판매 동의를 하신 때에 한하여 진행되며, 판매 동의 전까지는 언제든지 해당 등록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

4. 이용약관 제5조 (개정) — 회원가입 자격
기프티콘 매입은 대금이 오가는 거래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.

이미 가입하신 회원님께는 적용되지 않으며, 시행일 이후의 신규 가입에만 적용됩니다.

5. 이용약관 제8조 (개정) — 판매 동의 후 철회
판매 동의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하되, 회사의 귀책사유로 잘못 등록되었거나 회원님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명시했습니다.

■ 안내 사항
- 개정 내용은 셀콘 앱·웹의 [이용약관]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정 약관은 시행일 이후 판매 동의가 완료되는 건부터 적용되며, 그 이전에 판매 동의가 완료된 건에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.
-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시행일 전날인 2026년 9월 30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거나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시행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■ 문의
셀콘 앱 내 1:1 문의 또는 cs@sell-con.co.kr

주식회사 플렉스딜 (셀콘 운영팀) 드림

1:1 문의